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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군에서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위해 추진하는 만원임대주택 사업이 2025년에도 이어집니다. 이 포스팅에서는 계약 연장 조건, 월세 1만원 임대주택의 주요 내용,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그리고 최신 일정까지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만원임대주택이란?
만원임대주택은 화순군이 지역 내 부영아파트를 임대해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거 지원 사업입니다.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여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의 자립을 돕는 전국 최초의 혁신적인 정책으로, 2023년 정부혁신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2025년 임대주택 공급 및 계약 연장 안내
- 공급 호수: 총 100호(청년, 신혼부부 대상)
- 임대료: 월 1만원(관리비 별도)
- 임대 기간: 최초 2년 계약, 2회 연장 가능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 위치: 화순읍 부영아파트(광덕지구 일원, 교통 및 생활 인프라 우수)
2025년 신청 및 접수 일정
- 신청 기간: 2025년 5월 7일(수) ~ 5월 13일(화)
- 접수 기관: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 또는 화순군청 방문 접수
지원 자격 요건
- 만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신청일 기준 화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입주일 즉시 전입 가능한 자
- 무주택자(본인 및 세대원 모두 무주택)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증빙 가능자(신혼부부는 소득 제한 없음, 단, 소득 증빙 필요)
-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신고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혼인 예정자(혼인예정자는 입주 후 증빙서류 제출)
- 임신 중이거나 4세 이하 자녀를 둔 신혼부부는 우선순위 부여
계약 연장 조건
- 최초 임대기간 2년 종료 후, 2회에 걸쳐 각각 2년씩 연장 가능
- 연장 시 기존 자격 요건 유지 필요(무주택, 소득 요건 등)
- 최장 6년까지 거주 가능
신청 및 선정 절차
- 정부24 또는 화순군청에서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서류 심사 및 자격 확인
- 추첨을 통한 입주자 선정(예비 입주자도 별도 선정)
- 입주자 발표 및 계약 체결
유의사항 및 문의처
- 신청 기간 내 미접수 시 추첨 대상에서 제외됨
- 신청 및 서류 제출은 반드시 기간 내 완료 필요
- 문의: 화순군청 인구청년정책과 ☎ 061-379-3631, 3632, 3633
마무리
화순군 만원임대주택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돕는 대표적인 주거복지 정책입니다. 2025년에도 계약 연장 및 신규 입주 기회가 열려 있으니, 자격 요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기간 내 꼭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내용과 자주 묻는 질문은 화순군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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