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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녀장려금 제도 개요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와 사업자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된 복지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저소득층 가정의 자녀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재산과 소득 정도에 따라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신청 일정 및 방법
신청 기간
- 정기 신청: 2025년 5월 1일 ~ 6월 2일
- 기한 후 신청: 2025년 6월 3일 ~ 12월 1일 (지급액의 95%만 지급)
반기 신청 안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반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상반기분: 2024년 9월 1일 ~ 9월 19일 (이미 종료)
- 하반기분: 2025년 3월 1일 ~ 3월 17일 (이미 종료)
- 2025년 상반기분: 2025년 9월 1일 ~ 9월 19일
2025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및 요건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요건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지급
- 홑벌이가구: 총소득 3,200만원 미만 → 최대 285만원 지급
- 맞벌이가구: 총소득 4,400만원 미만 → 최대 330만원 지급
재산 요건
2024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신청 제외 대상
- 2024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2024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배우자 포함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월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상용근로자
자녀장려금 신청 자격
소득 요건
- 모든 가구: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원 미만
- 지급액: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
자녀 요건
- 만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 취업 및 독립한 자녀는 제외
신청 방법 안내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 모바일 안내문: 국민비서, 카카오톡, 문자메시지를 통해 바로 신청
- QR코드 스캔: 우편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여 신청
- 홈택스 인터넷 신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
- ARS 전화 신청: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 신청 대리: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의 경우 1566-3636으로 신청 대리 요청
신청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 시기 및 확인 방법
지급 일정
- 정기 신청: 2025년 8월 26일부터 9월 초까지 순차 지급
- 반기 신청(하반기): 2025년 6월 30일까지 지급
- 기한 후 신청: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심사 진행 상황 확인
홈택스(손택스) 또는 ARS(1544-9944)를 통해 심사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동 신청 제도
2025년부터 자동 신청 대상자가 연령 구분 없이 신청안내 대상자 전체로 확대되었습니다. 자동 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에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됩니다.
유의사항
반기 신청 시 주의점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만 반기 신청 가능
- 반기 신청은 상반기와 하반기 중 한 번만 신청
- 반기 신청 시 산정액의 35%만 지급, 나머지는 정산 시 지급
감액 및 충당 규정
- 재산 합계가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일 경우 50% 감액
- 기한 후 신청 시 지급액의 5% 감액
- 국세 체납이 있을 경우 지급액의 최대 30%까지 체납 충당
문의 및 상담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국세청 홈택스: https://hometax.go.kr
- 모바일 손택스: 스마트폰 앱 다운로드 후 이용
근로·자녀장려금은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과 자녀 양육을 지원하는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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