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직장인들의 워라밸(Work-Life Balance)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확산되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고용노동부에서는 이런 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2025년 기준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란?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는 유연근무 활용 또는 근무혁신 이행에 필요한 시스템 설치비용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재택근무, 원격근무, 시차출퇴근, 선택근무 등 유연한 근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인프라 구축 비용을 지원해주는 것이죠.
특히 2025년부터는 지원 내용과 절차가 더욱 개선되어 기업들이 더 쉽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는 유연근무 장려금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도 인프라 지원 사업 신청이 가능해졌으며, 2025년에는 지원 기간도 더 유연해졌습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지원 대상
이 제도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우선지원 대상기업(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의 사업주
- 유연근무를 활용하려는 사업주
지원 요건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계획서 제출 및 고용센터의 심사·승인
- 지원대상 품목의 사용의무기간(최대 3년) 준수
2025년부터는 최대 3년 이내에서 지원 기간(1년 또는 2년)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에 3년으로 고정되었던 지원 기간이 더 유연해진 것입니다.
지원 내용 및 한도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며, 각 유형별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재택·원격근무 인프라
근태관리시스템과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 투자비용의 50% 지원
- 최대 2천만원 한도
2. 근무혁신 인프라
근태관리시스템과 정보보안시스템 구축을 지원합니다.
- 대한민국 일·생활균형 우수기업: 투자비용의 80% 지원
- 최대 2천만원 한도
3. 유연근무 인프라
근태관리시스템을 지원합니다. (재택·원격·시차·선택, 근로시간 단축 포함)
- 투자비용의 70% 지원
- 750만원 한도
지원 대상 품목은 근태관리시스템, 정보보안시스템 등이 포함되며, PC·노트북 등 통신장비, 건물·토지의 구입·임차 비용은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시스템 예시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에서 지원하는 시스템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보 시스템
- 그룹웨어
- ERP
- 기업 전용 이메일, 메신저
- 서버, 스토리지
-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안 시스템
- VPN
- 원격접속
- 정보유출방지
- 자료 백업 및 복구
- 사용자 인증 시스템
서비스 사용료
- 웹 기반의 ERP
- 클라우드 사용료
- 재택근무자의 인터넷 사용료 등
신청 방법 및 절차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 신청 방법과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고용24(www.work24.go.kr) 접속 → 기업회원 로그인 → 기업지원금 → 유연근무
오프라인 신청: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부서)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
지원 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심사/승인(관할 고용센터)
- 선급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 인프라 구축(사업주)
- 잔여 지원금 신청(사업주→관할 고용센터)
제출 서류
-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중견기업확인서(중견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 기타 증빙서류
기업 활용 사례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유연근무제를 성공적으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그룹웨어 솔루션을 도입한 50인 규모의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총 이용료: 3년간 600만 원
- 지원금: 600만 원 × 70% = 420만 원
- 실제 자부담금: 600만 원 - 420만 원 = 180만 원 (총 이용료의 30%)
이처럼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활용하면 기업은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인 유연근무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습니다.
2025년 달라진 점
2025년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에는 몇 가지 변경 사항이 있습니다:
- 지원 기간: 기존 3년 고정에서 최대 3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1년 또는 2년)
-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간소화
- 유연근무 장려금 사업 참여 의무 없음(2024년부터 적용)
이러한 변경 사항은 기업들이 더 쉽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유연근무 인프라와 재택·원격근무 인프라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유연근무 인프라는 근태관리시스템만 지원하며 투자비용의 70%, 750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재택·원격근무 인프라는 근태관리시스템과 정보보안시스템을 모두 지원하며 투자비용의 50%, 2천만원 한도로 지원됩니다.
Q: 지원금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A: 사업계획서 승인 후 선급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프라 구축 완료 후 잔여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Q: 대한민국 일·생활 균형 우수기업은 어떻게 선정되나요?
A: 고용노동부에서 매년 일·생활 균형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며, 2025년에는 3월 25일부터 6월 5일까지 신청을 받아 선정합니다.
마치며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는 중소·중견기업이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확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2025년에는 더욱 유연해진 지원 기간과 간소화된 신청 절차로 많은 기업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연근무제는 직원들의 일과 삶의 균형을 개선하여 만족도와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일생활균형 인프라 구축비 지원제도를 활용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직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기회로 삼아보세요.
더 자세한 정보는 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기업지원부서로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일생활균형 홈페이지(https://worklife.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