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서울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중증장애인 세대를 위해 월 최대 10톤까지 수도요금을 감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4년 6월부터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져 더욱 편리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신청 자격, 감면 금액, 필요한 서류, 신청 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지원 대상 및 감면 내용
1-1.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세대가 대상입니다. 2024년 5월 기준 24만 3,683세대가 이 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13].
1-2. 중증장애인 세대
장애인복지법상 1~3급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세대로,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합니다. 2024년 5월 현재 6만 4,717세대가 신청 완료 상태입니다[13].
1-3. 주요 제외 대상
독립유공자 세대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물이용부담금 10톤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4][6].
2. 감면 혜택 상세 분석
구분 | 상수도 | 하수도 | 물이용부담금 | 총액 |
---|---|---|---|---|
최대 감면액 | 4,700원 | 2,400원 | 1,700원 | 8,800원 |
2025년 예상액 | 5,200원 | 2,600원 | 2,000원 | 9,800원 |
실제 사용량이 10톤 미만인 경우 실제 사용량만큼만 감면되며, 평균적으로 가구당 35~44%의 요금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2][6].
3. 신청 절차 단계별 안내
3-1. 온라인 신청 방법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에서 다음 단계를 따라 진행하세요:
- 회원 가입 후 로그인
- '수도요금 감면 신청' 메뉴 선택
- 고객번호 입력(고지서 상단 확인 가능)
- 행정정보 제3자 동의 체크
- 신청서 제출 후 2일 내 승인 완료
3-2. 방문 신청 시 필요 서류
- 신청인 신분증 원본
- 장애인복지카드(중증장애인 경우)
- 최근 3개월 내 주민등록등본
- 수도요금 고지서 사본
서울시 내 모든 주민센터와 5개 수도사업소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4][8].
4. 주의해야 할 주요 사항
4-1. 자격 상실 시 조치
수급자격 박탈 또는 장애등급 변경 시 15일 이내 신고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다지급금을 반환해야 합니다[4]. 2024년 기준 미반환 금액에 대해서는 연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4-2. 이사 시 처리 방법
신규 주소지로 이전 시 14일 이내 관할 수도사업소에 재신청해야 합니다. 기존 감면 내역은 자동 이관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별도 신청이 필요합니다[4][8].
5. 추가 활용 팁
다자녀가구(만18세 이하 자녀 3명 이상)의 경우 하수도 요금 30% 추가 감면을 중복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8]. 또한 전기·가스 요금 감면 프로그램과 병행 신청 시 최대 15만 원까지 절약 가능합니다.
6. 문의처 및 유용한 링크
- 서울시 복지정책실: 02-2133-7474
- 아리수 고객센터: 02-3146-1183
- 온라인 신청 페이지: 아리수 사이버고객센터
📢 마무리
이 포스팅이 서울시의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본 제도를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고 더 나은 생활 질을 누리시길 기원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이나 위 제공된 연락처로 문의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