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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전세사기 지원금, 주거안정비 신청방법, 대상확인

by 보좌금24 2025. 5.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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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사기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서울 금천구에서는 피해 주민들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한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진행되는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 특히 주거안정비 50만 원 지원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의 주요 내용

금천구청에서는 전세사기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두 가지 지원 항목을 마련했습니다. 피해자는 소송수행경비 100만 원과 주거안정비 50만 원 중 자신의 상황에 맞는 항목을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거안정비는 이사비용이나 월세 보증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설계된 지원금입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이 지원사업에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금천구에 실제 거주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라 공식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받았거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전세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에 한해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보증금이 1억 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안정비 지원의 특징

주거안정비 50만 원은 법적 소송을 진행하지 않는 피해자들을 위한 대체 지원 방안입니다. 이 지원금은 월세 계약 시 보증금 보완이나 이사 비용, 신규 주거지 정착에 필요한 초기 생필품 구입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 가능합니다. 단, 지원금 사용 내역에 대한 사후 증빙은 요구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자유롭게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신청 절차 및 준비 서류

지원금 신청은 방문 접수와 온라인 접수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을 검색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 제출해야 할 서류로는 전세사기피해자 결정문 사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전세피해확인서(해당자) 등이 필요합니다.

심사 기준 및 지급 일정

접수된 신청서는 약 20일 내에 심사가 완료되며, 승인 시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명의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특히 2025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접수를 진행하며, 각 차수별 접수 기간은 금천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될 예정입니다. 신청서 접수 시기와 피해자 결정 시점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추가 지원 정책 및 유의사항

금천구는 이번 지원사업 외에도 전세피해 예방을 위한 특별 TF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문 상담원을 통한 1:1 법률 상담 서비스, 피해자 지원 네트워크 구축, 주거 정보 제공 등 종합적인 지원 체계를 마련했습니다. 또한 지원금 중복 수혜를 방지하기 위해 타 지자체의 유사 지원금을 받은 경우 본 사업의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문의처 및 활용 팁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27-1326)로 전화 문의하거나 공식 홈페이지의 사업 안내 페이지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구비 서류 목록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온라인 접수 시에는 반드시 정부24 포털의 공식 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다운로드 받아야 합니다. 특히 대리 신청을 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사본 추가 제출이 필요하다는 점을 잊지 마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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